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암 연쇄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이후 == 같은 날 오전 12시, 잠시 담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친딸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재판에 회부된 “피해자를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한번 죽였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항소심에서도 “할 말이 없으며, 원심에서 선고한 사형을 그대로 선고하여 달라”고 하고 살인의 원인도 피해자들에게만 전가했다. 둘째 처조카 김양(16세)를 살해한 이유에 대한 진술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이 사건범행 이전부터 "김양이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행복한 가족관계가 파괴되어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자신을 유혹했음으로 음탕한 피해자를 벌한다는 마음으로 살해까지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친딸은 성폭행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죽이거나 성폭행하였음에도 친딸만 내버려 둘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염려되어 어쩔 수 없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다. 결국 2010년 3월 25일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11년이 지난 2021년 지금까지 형집행대기자 신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